2023 아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의 의미
만 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2년 사용가능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회사는 자녀 1명당 1년은(유급), 1년은(무급으로) 가능했는데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육아휴직을 현재 배우자가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가능한 혜택
단 실업급여 혜택 받는 달은 제외됩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임금의 100%를 받게 되고요 (상한 250만 / 하한 70만 원 )
나머지기간 즉4개월부터 종료까지는 50%를 받아요 ( 상한 250만 / 하한 70 만원 )
6개월 이상 근무뒤에, 육아휴직급여의 25% 일시금으로 지급한 다해요
2023년 육아휴직급여 새로 바뀐 점
부부동시에 가능함!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아빠가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하는 건데요(처음은 엄마)
점점 사용하는 아빠가 늘어나고 있어요
4개월부터 ~ 종료일까지는 임금의 50% 상한 120만 / 하한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시기
휴직을 시작한 달 이후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류
신청서, 확인서, 임금증명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사본)
신청방법
휴직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서작성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먼저, 준비물
1. 고용보험(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3. 연봉 or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4. 가족관계증명서(▲)
(2, 3, 4 없다면 일단 pass)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확인서 신청일 검색 - 출산일 조회에서 해당 자녀 선택
①란에는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작성
(육아휴직 전체 기간 아님)
②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 등록
은행 및 계좌번호 정보 확인 후 계좌 선택
③란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⑤란에는 신청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 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⑥란은 신고한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작성
⑦란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란은 연장 사유 작성(1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질병ㆍ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세히 작성
담당 고용보험 센터 지정
⑤란, ⑥란 및 ⑦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회사 관리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그래서... 이틀이 걸림
근데 여기서 팁!
첨부 서류가 없어도 그냥 신청해 보자.
육아휴직 신청을 위하여
이미 회사에 제출했던 자료들...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제출했다면
별도의 첨부자료가 없이도 가능하겠죠?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첨부한다.
(생략 가능)
팝업창 또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전송 버튼을 누른다.
마이페이지에서 정말
전송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그럼 지금까지 디지털노마드마스터 였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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