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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3년 다주택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정리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4. 27.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될린다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며 자산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요.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재산세 계산

공시지가 : 6억 원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6억 원 ×45% = 270,000,000원

재산세 : 감면 12만 원 + 과세표준금액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 감면 : 420,000원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84,000원

총 납부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504,000원


구체적인 재산세 인화율은 2023년 4월경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에 이어

요즘 핫한 종합부동산세 계획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네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단기 급등과

최근 부동산 급하락기 속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에 부분에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데요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보도자료 일부

아파트를 보면 현재 71.5%인데

내년에는 69%로 2.5%로 낮춘데요

2020년 그 당시 현실화율로

정말 돌아가네요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에요

23년 공시가격

=22년 말 시세 ×23년 현실화율

부동산 보유세 중에 내년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 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래요

올해 6월에 1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시적으로 60%에서 45% 인하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 줬었는데

내년도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기대해 봐요^^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기준]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x 45%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보도자료

오호~

전반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다주택자나 공동명의로 종부세 대상인 분들에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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