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될린다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며 자산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요.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재산세 계산
공시지가 : 6억 원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6억 원 ×45% = 270,000,000원
재산세 : 감면 12만 원 + 과세표준금액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 감면 : 420,000원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84,000원
총 납부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504,000원
구체적인 재산세 인화율은 2023년 4월경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에 이어
요즘 핫한 종합부동산세 계획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네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단기 급등과
최근 부동산 급하락기 속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에 부분에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데요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보도자료 일부
아파트를 보면 현재 71.5%인데
내년에는 69%로 2.5%로 낮춘데요
2020년 그 당시 현실화율로
정말 돌아가네요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에요
23년 공시가격
=22년 말 시세 ×23년 현실화율
부동산 보유세 중에 내년 재산세는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 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래요
올해 6월에 1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시적으로 60%에서 45% 인하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 줬었는데
내년도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기대해 봐요^^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기준]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x 45%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보도자료
오호~
전반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다주택자나 공동명의로 종부세 대상인 분들에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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