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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유용한 정보

2024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정리(첫째부터 다자녀까지) 임산부 혜택포함

by Digital nomad Master 2024. 5. 7.

2024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정리(첫째부터 다자녀까지) 임산부 혜택포함

1.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역별로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일시금과 분할지급 등 다양한 장려금을 지급
  •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이 00개월 이상인 부모 및 영유아
    • 지역별로 거주기간이 상이 하므로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2.지원 내용(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조회방법

  1. 출산지원금 공식 사이트 접속
  2. 출산지원금 선택 후 해당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검색 후 조회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조회하기

3. 출산지원금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출산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출산지원금 예시 표


5. 출산지원금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가능

6.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7.2024년 변경되는 혜택


  • 부모급여 인상
    • 2024년에는 각각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 원으로 인상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2024년 출산 혜택

1. 출산 가구 전기요금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신청 바로가기


2. 임신부 KTX/SRT 할인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기차할인 등록 바로가기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지원내용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 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SRT 열차별 승차률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률 30퍼센트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이용신청방법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SRT) 열차 출발 20분 정까지 SR홈페이지 및 SRT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3. 임신부 자동차보험 할인

운전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녀(태아)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 최대 15%까지 할인

자동차보럼 가입 기간 중에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환급요청이 가능

삼성화재 신청 바로가기


KB손해보험 신청 바로가기


DB손해보험 신청 바로가기


동부화재 신청 바로가기


AXA손해보험 신청 바로가기


현대해상 신청 바로가기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니 현재 거주 중인 지역 관할 사이트로 검색하여 신청

정부 24 임산부 교통비 지역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가능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임신한 사람의 경우 정부24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지자체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전 신청 필수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미신청 시 신청 반려, 출산자는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임신부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신청인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출산한 사람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또는 휴대폰)


첫 출산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 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 출산 후 필요한 용품 등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꼭 해야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다.

2024 첫만남이용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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