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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부과기준 한방에 정리 이것만 보면 끝!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7. 14.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부과기준 한방에 정리 이것만 보면 끝!

한방에 쉽게 정리해드리니 보시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보세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를 근거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토교통부홈페이지사진

재산세통지서사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벌써 주택분 재산세를 낼 때가 돌아오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세금을 낼 때마다 무슨 그런 세금이 많은지 갑근세부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등 세금 내다가 볼장 다 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겠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내는 세금인 만큼 더 좋고 더 바르고 더 투명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를 근거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뉘어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즉, 매년 6월1일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이전 주인에게 부과되므로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금액과 세부담상한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나 1세대 1 주택자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3%, 3억 초과 6억 이하의 경우 44%, 6억 초과 주택의 경우 45%가 됩니다.

세율의 경우 표준세율이 주택가격마다 표준세율이 다릅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세율을 인하받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9월 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최초의 회원가입 이후에는 간편 인증서(네이버 또는 카카오 등)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할 분들이라면 회원가입 및 앱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만 회원가입과 앱설치를 해놓는다면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고지서에 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납부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ATM 또는 공과급수납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하는데 무척이나 편리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사용방법

제가 세금을 낼 때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마트위택스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다.
  2. 회원가입 후에는 간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3.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4. 부과된 재산세가 있다면 선택해서 납부버튼을 누른다.
  5. 납부방법을 선택한다.(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스마트위택스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모두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오기 전에 세금 납부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역시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결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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