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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유용한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1%대 대출 가능,신혼부부 필독

by Digital nomad Master 2024. 2.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1%대 대출 가능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 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1%대 대출 가능,신혼부부 필독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 특공 정책,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혼부부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문제는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나 대출 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이행되길 빌면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출생아 0.78명 기록..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번 대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혼인'여부보다 '출산'여부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혜택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들도 많기 때문에

혼인이나 혼인신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도, 출산을 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저출산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인 1983년에는 2.06명,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0.98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 1983년 : 2.06명
  • 2018년 : 0.98명
  • 2021년 : 0.81명

출산율이 점점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발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과 비교하여 소득요건은 2배 수준 상향
    • 기존 :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의 경우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된다고 합니다.

  • 소득 및 한도 : 부부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에서 9억으로,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자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로 규정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안입니다.

정리해 보면 소득에 따라 1.1 ~ 3.0%까지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혼인 후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인당 0.2%를 추가 금리 지원받고, 4년간 추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반적으로 신혼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이제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소득 등으로 인해 청약이나 대출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청약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출산 가구에 한해 '저금리 특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아파트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은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보다도 대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출산가구에 적용되는 특례 대출의 대출조건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소득 요건'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상한선'이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요건'은 5.06억원 이하입니다.

'소득별 적용되는 금리'는 8500만 원 이하는 1.6~2.7%, 8500만 원~1억 3천까지는 2.7~3.3%의 적용을 받습니다. (5년간 적용)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특례 대출을 받은 중에도 추가로 출산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이 연장됩니다. (계속 출산해도 최장 12년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대출보다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 조건은 60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증금 최대 가격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입니다. (지방 최대 가격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네요)

대출 금액의 상한선은 3억 원입니다.

'자산 요건'은 3.61억원 이하입니다.

'소득별 적용되는 금리'는 7500만 원 이하는 1.1~2.3%, 7500만 원~1억 3천까지는 2.3~3.0%의 적용을 받습니다.(4년간 적용)

기타 청약 제도 변화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 혼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공공 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다자녀 특공의 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2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다자녀 특공을 꼭 노려볼만하겠네요~

  • 공공 주택 특별 공급에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현재 특별공급에서 결혼 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인데, 일반 공급인 미혼의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됩니다. 부부 2명인데도 140% 기준은 미혼 1명 100% 기준보다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의해

변화되는 특공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200%로 완화됩니다.

  • 부부가 같은 청약 건에 대해서 따로 신청해서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에는 둘 다 무효로 처리되었는데,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결혼을 막고 있었던 규제도 개선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 특공의 경우 청년이라서 중간에 결혼을 하면 이후 입주나 재계약에 있어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약 시점에만

미혼 상태라면 이후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우선 공급

아파트 분양할 때 '특별공급'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일반분양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이번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라는 것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줍니다.

공공 분양에 3만 호, 민간분양에 1만 호, 공공임대에 3만 호 연 7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공공 분양은 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 비율로 출산가구에 한 해 '우선' 배정되는 기회를 줍니다.

공공임대의 경우도 '신규 물량'이나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 한 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에는 항상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분양-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분양-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

공공임대도 유형별로 다르게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임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매입 전세 임대-도시근로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청약 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 대출 이외에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았는데요.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의 경우 동일 일자에 2인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 일자에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이전까지 다자녀는 3자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의 경우 이전에 다른 포스팅에서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8월 16일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 배우자 규제 미적용

이전에는 본인이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제도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배우자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4.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에는 혼인 이후에도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되어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기간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개선 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면서 신혼부부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정리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공으로도 불리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특례 대출은 24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정말 반가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제도에서의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내 집 마련이나 육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을 앞둔 신혼부부나 그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위 정책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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