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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계산 하기

by Digital nomad Master 2024. 2. 8.

2023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계산 하기

고용노동부는 8.4.(금) ’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정부는 ’24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23년에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학게 적용되게 됩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2.5%인 반면에 물가 인상률 전망치는 3.4% 임금보다 물가가 훨씬 더 오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시급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노동자와 기업가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합니다.

기업경영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최저임금제도)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하로는 법적으로 제재를 주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보니 이 제도가 없었다면 힘 없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소득분배, 생계보장,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도 최저시급

1) 2024년도 최저시급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2023년도 대비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을 더 아껴도 물가가 올라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대중교통비와 택시 인상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반대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일자리가 사라지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못 버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있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최저시급의 인상률과 금액입니다.


2) 연도별 최저시급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6.7%씩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인상률이 16.4%로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에 시급이 4,650원 오르면서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월급도 100만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높은 두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다음으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 자릿수로 바뀌었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영향으로 가장 낮은 1.5% 상승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을 확인하였으니 2025년도 최저시급 전망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2025년도 최저임금 예상

2024년도에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될까 하는 게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2024년도에 9,860원으로 결정이 났으니, 그다음 해인 2025년도 최저시급을 1만 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860원에서 2%만 상승하여도 1만 원이 넘는 10,057원이 최저시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24년도 최저시급과 2025년 최저시급 전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4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은 2,060,740원(세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급, 연봉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방법

[2024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구분 금액
2024년도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4대 보험 세금
(월급의 약 9.4%)
192,850원
월 실수령액 1,867,890원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4대 보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실수령액은 1,867,89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 보자면월급이 약 5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2)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 비교

  • 하루에 8시간 근무, 주 5일제를 예시로 들어 비교하였습니다.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금액 차이
시급 9,620원 9,860원 240원
일급 76,960원 78,880원 1,920원
주급 461,760원 473,280원 11,520원
월급 2,010,580원 2,060,740원 50,160원
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601,920원

2023년도와 비교하여 2024년도에 인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급기준 11520원 인상

월급기준 50160원 인상

연봉기준 601920원 인상

 

최저시급 약 2.5% 인상에 따라 연봉이 6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시점에서는 월급이 5만 원 밖에 안 오르니 조금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네이버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유지가 어려우신 자영업계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휴수당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생계비 유지에 어려움을 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 두 입장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해 휴일 보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주휴 수당 계산하기

주휴 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주휴 시간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시간
주휴 수당 주휴시간 X 시급

주휴시간 자신이 일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다시 8시간을 곱해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20시간 근무, 최저시급 근로자일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시급 9,860원
일주일 근무시간 20시간
주휴시간
(20시간/40시간) X 8시간
4시간
주휴수당
(주휴시간 X 시급)
39,440원
주급
(주휴수당 더해진 값)
236,640원
월급
(주휴수당 더해진 값)
788,800원

 

따라서 시급이 9,860원, 일주일에 20시간 일했다면 39,44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과 시급을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의 지급 한도는 일주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되어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근무시간이 많아도 40시간까지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시대에도 무산되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윤석열 정부에서도 달성돼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지나가 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여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경영계 사용자 위원 9명은 표절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이유는 공익 위원들이 제출한 최저임금 단일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은 물가상승률 4.5%, 경제성장률 2.7%와 취업자 증가율 2.2%를 마이너스하여 5.0%의 단일안을 제출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

이렇게 2024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개요, 주휴수당에 따른 월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5% 상승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급과 연봉도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고, 생활비 부담에 따라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와 정부 금융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뷰에서 더 유용한 정보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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