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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년 주택청약통장 혜택강화 정리와 1순위 변경사항안내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11. 29.

2024년 주택청약통장 혜택강화 정리와 1순위 변경사항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모두 묶어 놓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

-판매처 (9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만기가 없기 때문에 1순위가 되면 청약 당첨의 확률이 올라가며 매달 최소 2만 원씩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넣는 것이 유리해요.

로또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청약의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청약통장 혜택을 증가시키기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될 예정인 혜택은

1) 금리 인상, 2) 대출 우대금리 확대, 3) 소득공제 확대, 4) 배우자와 가입 기간 합산, 5) 통장 기능 강화(장기가입자 우대)입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청약가점제를 계산하는 정확한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아래에서 나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은?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민영주택 1순위인 사람은 국민주택도 자동적으로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능 기준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별로 기준금액 차이가 있으며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부산 지역의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가입은행

주택청약 저축은 1금융권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화된 주택청약통장 혜택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에 대한 글입니다.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금리 인상(2.1% ➡️ 2.8%)

현재 2.1%인 청약저축의 금리를 2.8%로 0.7% 인상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 일반청약저축 금리: 2.1% > 2.8%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금리: 3.6% > 4.3%

대출 우대금리 확대(0.2% ➡️ 0.5%)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 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확대합니다. 현행 최고 0.2%에서 0.5% 금리 우대로 확대됩니다.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며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확대: 0.2% > 0.5%

 

소득공제 확대(240만 ➡️ 300만)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 최대 납입금액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줬습니다.

이번에 연간 납입금액 한도를 현행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96만 원 소득공제에서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시행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청약통장기능 강화(장기 가입자 순)

추가로 아파트 청약을 지원하고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동점인 경우보다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최대 3년)

청약 점수를 산출할 때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원래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각각 따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혜택에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예시) 남편 가입기간 10년, 아내 가입기간 6년인 경우
남편이 청약을 지원한다고 했을때 가입기간 점수는 '남편 10년 + 아내 3년'을 추가해서 총 13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해지

 

1.온라인

: 가입된 금융기간의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청약 해지

: 가입 시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 가입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 하여 해지

3. 유의사항

: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도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적격 당첨자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3~4일 후 안전하게 확인 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격 신청자는 1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대출 우대금리 확대,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와 가입 기간 합산,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변경된 주택청약통장 혜택은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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