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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년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 총정리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11. 23.

2024년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알아두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인상
    • 2024년에는 각각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 원,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 원으로 인상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하기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2024년 출산 혜택

1. 출산 가구 전기요금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신청 바로가기


2. 임신부 KTX/SRT 할인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기차할인 등록 바로가기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지원내용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 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SRT 열차별 승차률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률 30퍼센트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이용신청방법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SRT) 열차 출발 20분 정까지 SR홈페이지 및 SRT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3.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운전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녀(태아)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 최대 15%까지 할인

자동차보럼 가입 기간 중에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환급요청이 가능

그밖에 바뀌는 복지 10가지 정리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17년 이후 최초)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 급지→4 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 (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24세 이하→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인

 

10.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그럼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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