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알아두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인상
- 2024년에는 각각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 원,만 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 원으로 인상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2024년 출산 혜택
1. 출산 가구 전기요금할인제도
2. 임신부 KTX/SRT 할인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지원내용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 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SRT 열차별 승차률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률 30퍼센트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이용신청방법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SRT) 열차 출발 20분 정까지 SR홈페이지 및 SRT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3.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운전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녀(태아)할인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 최대 15%까지 할인
자동차보럼 가입 기간 중에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환급요청이 가능
그밖에 바뀌는 복지 10가지 정리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17년 이후 최초)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 급지→4 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 (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24세 이하→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인
10.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그럼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되는 혜택과 복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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