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계산 하기
2023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계산 하기 고용노동부는 8.4.(금) ’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정부는 ’24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