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기준1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부과기준 한방에 정리 이것만 보면 끝!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부과기준 한방에 정리 이것만 보면 끝! 한방에 쉽게 정리해드리니 보시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보세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를 근거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벌써 주택분 재산세를 낼 때가 돌아오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세금을 낼 때마다 무슨 그런 세금이 많은지 갑근세부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등 세금 내다가 볼장 다 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겠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내는 세금인 만큼 더 좋고 더 바르고 더 투명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