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 육아 지원정책 및 휴가 정책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및 휴가 정책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가득하니 끝 까지 읽으며 잘 따라오세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에 대한 휴가와 출산 후 모성보호, 육아시간, 돌봄 휴가 등 다른 직장들보다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공무원들의 지원정책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 장점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산후조리원비로 사용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해야 조리원 퇴실 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음. 전 조리원비로 사용해야 해서 퇴실 전 꼭 들어오게 해달라고 시청에 전화했었습니다ㅜ)
▪️보통 산후조리원은 입소 날 결제라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후, 신용카드를 나눠 결제하고 추후 첫 만남 이용권이 들어오면 카드 취소 재결제를 하였습니다.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 부모님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꼭! 알고 계세요.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저희 막둥이가 22년생이라 저도 받았던 혜택입니다.
출산한 모든 가구에게 주는 지원으로 지금까진 출산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2024년부턴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생성됩니다.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여러 안내들을 해주시는데
첫 만남 이용권도 그중 하나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후 ㅣ년 이 내에 꼭 사용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희 막둥이는 조산으로 35주에 태어난 이른둥이인데요.
(37주 미만, 몸무게 2.5kg 이하 일 경우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출산 시 몸무게와 아이 건강 상태가 양호에서 니큐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른둥이를 출산하면서 알게 된 정책으로 인큐베이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큰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인데, 찾아보지 않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가의 체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소득기준 중위 180%에서 이 기준이 삭제된다고 해요.
모든 이른둥이 아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부모 급여 지급액 상향 지원
부모 급여는 출생~23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도에는 출생~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영아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월 70만 원➡️월 100만 원, 월 35만 원➡️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출산 휴가 정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공무원들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는 10일이며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일 한정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 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 사용기간 - 1회 한정 분할 사용, 10일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가능
출산, 임신 검진 휴가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휴가로 가능한 출산휴가는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쌍둥이 혹은 삼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 사산 경험이나 만 40세 이상으로 조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 임신 검진 휴가 - 공무원 중 여성이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사용 가능한 10일간의 휴가를 말하며 임신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반일(하루 8시간 중 4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검진 휴가의 최초 사용을 하려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에는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모성보호,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가 또는 병원 진료를 위해 지원받는 휴가로 임신 기간 중에 매일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하며, 단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최초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늦게출, 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 - 육아시간 대상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 여 공무원에 해당되어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휴가입니다. 자녀 1인당 각 24개월 이내에 허가가 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일 기준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성보호시간과 동일하게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시간 신청의 경우 2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되니 사용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지원받는 휴가로 풀이되어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 교사와 상담,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휴교 시,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일 수는 연간 10일이 주어지며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이며 그 이후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정리
일을 하게 되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지원이 상향된다고 하니 눈치 보고 휴가를 쓰는 환경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고 휴가 쓰면 출산 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2024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및 휴가 정책 정리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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