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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건강보건증발급방법 과 검사항목 정리, 인터넷 발급방법 포함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10. 18.

건강보건증발급방법 과 검사항목 정리, 인터넷 발급방법 포함

식품 관련 업종이나 요식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건강진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필수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 증빙을 위한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입니다. 이번에는 보건증 발급 병원 및 인터넷 재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같은 경우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복지부, 식약처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수 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지원대상 : 식품, 유흥업 종사자

 지원내용 :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

 검사제외 대상자 : 영업자 혹은 종업원 중 정말 포장된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을 운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 (아래참고) 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과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건증이란?

 

일반적으로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폐렴, 결핵,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서 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건소로 방문해서 보건증을 오프라인 방문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면 매우 수월 합니다.

 

 

발급방법

 준비물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 성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청소년은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 24, 공공보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혹은 민간 위탁 기관에 방문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 신청서를 작성 => 접수하시면 진단 후 5일 ~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보건소는 항목에 따라 3~6천 원, 사립 병원은 검사 기관에 따라 1~2만 원 정도 발생하며 기관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재발급 시 300원이 발생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 인터넷 발급기 가능한데 인터넷에서 공공보건포털(G-health)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만약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셨을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보건소 및 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후 보건증 검사 발급은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보털부터 들어가서 발급 준비부터 하세요.

건강보건증발급 신청하기

  •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접속하기
  • 제증명발급 탭 선택하기 :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 탭을 선택하기
  • 본인확인 입력하기 : 기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휴대전화 중 선택 후 본인인증 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기
  • 하단의 접수번호 클릭하기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완료하기 : 신청 통수, 발급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선택 후 발급하기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업소의 영업자 혹은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혹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흉부촬영(결핵진단) 등

 소요시간 및 발급 : 약 30분 ~ 1시간 , 발급까지는 1주일 소요

 유효기간 : 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고 유흥종사자는 3개월, 급식 종사자는 6개월

만약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건강보건증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라서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처음과 동일합니다.

  • 일반음식점(식품)등은 1년
  • 학교/유치원급식 6개월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 3개월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공공보건포털 유효기간 6개월 안내를 마칩니다. 보건증 파일은 pdf 형태로 저장됩니다. 보안을 위해 암호화 처리되며 파일을 열람할 때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G-health) 바로가기

 

 

정리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차분히 따라 해 보시면 됩니다. 식품 및 요식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진단받을 병원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나 수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강보건증발급방법과 검사항목 정리, 인터넷 발급방법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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