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2023년-2024년 부터 바뀌는 다자녀 혜택 총정리, 차량구입 취득세 감면부터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8. 17.
 

2023년 말 2024년부터 바뀌는 다자녀 혜택 총정리, 차량구입 취득세 감면부터

다자녀 특별공급까지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바뀌는 정책 한눈에 보러 가기

 

먼저 확정된 특별공급, 취득세 면제% 감면

국립문화시설 할인

초등 돌봄 교실 지원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 부담금 추가할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기존에 14가지 다자녀 혜택에 맞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1. 자동체 차량구입 취등록세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취득세의 경우 당시 가액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2% 그 외의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나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으로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내게 되는데요

다자녀 개별소비세를 개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개별소비세 자동차 구입단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구입단계에서 납부하는 비슷한 세금으로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 가격에 보통 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량이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다자녀 개별소비세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면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혜택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도 올해 안에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이 가능해지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완화 검토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했는데 정부의 이번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추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완화검토라 합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지털노매드마스터였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4 바뀌는 정책 한눈에 보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