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보자
매번바뀌는 정책과 변경사항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해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내기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움없이 세금 돌려받아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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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무슨말인지 하나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를 가진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가 세법상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해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근로소득
모든 개인 소득을 말하는데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대체로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연말정산시 연간 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식비(월 10만원이내)
학자금(근로장학금, 연장근로 등의 급여 연 240만원 이내)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여비 등)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해당되며 나이와 소득금액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제도를 말하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70%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일경우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공제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일 경우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공제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공제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
예)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1,500~4,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액을 적용받아 근로소득 공제액은 750만원 + (연봉 3,000만원-1,500만원) X 15%로 근로소득공제액은 975만원으로 총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 공제, 어떻게?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모두 소비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 후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된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을 한도로,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적용(최대한도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
자녀 세액공제 변경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되었던 것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인적공제시 점검사항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액이 커야합니다. 소득공제중 규모가 큰 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점검사항이 무엇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시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전세금 빌렸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구매자금
최대 1천 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무주택자)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사전 발급하는 것이 좋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별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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