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당방위법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1. 정당방위란??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방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필요성 : 정당방위는 위험에 처한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방어행위 없이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비례성 : 정당방위 행위는 위협이나 공격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가해자에게서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비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3.방어행위 : 정당방위는 주로 방어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힘으로의 반격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반드시 필요한 경우 : 정당방위는 해당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방어행위를 피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공공질서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정당방위 행위가 공공질서나 사회질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방위 행위가 범죄 행위나 과잉행위로 인정되면, 정당방위로서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지털노마드마스터 였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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