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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혜택 총정리, 차량구입 취득세 감면부터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정리

Digital nomad Master 2023. 12. 11. 08:25

2024 다자녀 혜택 총정리, 차량구입 취득세 감면부터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받아오던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동안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에 새로운 조건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다자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바뀌는 정책 한눈에 보러 가기

먼저 확정된 특별공급, 취득세 면제% 감면

국립문화시설 할인

초등 돌봄 교실 지원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 부담금 추가할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기존에 14가지 다자녀 혜택에 맞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발표내용


지난 8월 16일 교육부에서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힌 것인데요.

차량취득세 감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외에도 미술관, 국립극장 등 문화시설에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확인

 

취득세 감면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정원 7~10명 승용차 or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구입 시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만 감면해줍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오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주택 관련


민간 분양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을 현재 2자녀로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차이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별공급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입니다.

주택특별공급 신청대상 확인

문화생활

국립문화시설 즉, 박물관이나 국립극장(9월 이후) 등에서 요금 할인과 전시 관람 시 우선 입장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 적용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다자녀 우대카드 등

 

초등 돌봄 교실


현재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 맞벌이 또는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확인

이외에도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대상을 2자녀까지 범위 확대 하는 교육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확인

 

정리

이처럼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시도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변화가 시도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다자녀 혜택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체 차량구입 취등록세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취득세의 경우 당시 가액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2% 그 외의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나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으로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내게 되는데요

다자녀 개별소비세를 개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개별소비세 자동차 구입단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구입단계에서 납부하는 비슷한 세금으로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 가격에 보통 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량이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다자녀 개별소비세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면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혜택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도 올해 안에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이 가능해지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완화 검토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했는데 정부의 이번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추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완화검토라 합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4 다자녀 혜택 총정리, 차량구입 취득세 감면부터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정리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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