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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과 혜택(2024 적용)

by Digital nomad Master 2023. 12. 15.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과 혜택(2024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 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필요한 급여 혜택을 지급하는데요.
 
기준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뉘고 그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 등을 받아 볼 수 있죠.

차상위계층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A: 차상위계층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소득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2023 중위소득 기준

2023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2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5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6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혜택”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생계지원
기부식품, 양곡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 요금 할인, 초중고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한 부모 자립지원 등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실명예방검진 및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교육지원

교육지원,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돌봄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저리 융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차상위계층과는 조금 다르게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 다릅니다.
 
2023년 가구 당 기준 중위소득은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 7227,981원이고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수급자에 해당되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2023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으로
매월 20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해산급여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급되죠.


“긴급생계급여”
 
추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급여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확인조사를 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신청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조건과 혜택의 내용은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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